허위·악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강력 처벌 / YTN

2018-04-01 1

경찰이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나 112 접수 요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단 한차례만 해도 처벌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30대 남성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10분 있다 터진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오면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13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크게 낭비됐고,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허위 신고로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만 3만 명이 넘고 차량도 9천 대 이상이었습니다.

허위신고 이유로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도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허위, 악성 신고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 신고는 단 1회라도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천 여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천 건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 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 됩니다.

과거 기승을 부렸던 만우절 허위신고는 지난해 12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허위신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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