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 내려집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형량은 얼마나 될지, 또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가 관심입니다.
김응건 기자가 전망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공범 최순실 씨 재판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가운데 13개는 최순실 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겹치지 않는 혐의도 죗값이 꽤 무겁습니다.
재판에 줄곧 나오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최 씨보다 형량이 높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자신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뒤부터 더는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애초 재판 때와 같은 이유로 항소마저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사법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1심 선고 뒤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형이 확정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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