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여성 소방관 3명, 개 포획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동물 민원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대원이 장비를 이용해 한쪽 벽면을 뜯어냅니다.
[현장음]
"고양이를 살려야지 새끼 고양이를…됐어요, 꺼내. 자자 두 손으로 그렇지."
벽 사이에 고양이가 끼어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실제 소방대원들은 낚싯줄에 걸린 백로를 구하려고 강을 헤엄치거나, 학교 사육장에서 도망친 공작새를 잡아주고 수로에 빠진 고라니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 건수 80만 5194건 가운데 동물포획 출동은 12만 5423건으로 전체의 15%가 넘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인명구조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동물 구조 출동과 관련한 기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중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면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
"동물의 구조라든지 유기견 관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도로를 배회하는 유기견과 멧돼지, 벌집 등 사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구조대를 출동시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편집 : 김소희
영상제공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