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65살 허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어제 오전 9시 46분쯤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롯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29살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이던 23살과 30살 교육생 등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통해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 즉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은 못했다"며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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