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모바일 앱 기업들이 사용자의 통화나 문자 내역을 엿보거나 수집했는지 국내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통화와 문자 수집 의혹에 대해 동시에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화 현황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판매한 개인정보가 지난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이용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캠페인에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악용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와일리 / 페이스북 개인정보 악용 내부고발자 :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으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을 위해 통화 현황을 모았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악용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사업자들이 일제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앱 제조사들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거쳐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했는지, 또 실제로 정보를 수집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이런 회사들의 내부정보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회사들에서 얼마만큼 협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업체들은 통화 내역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열람하거나 수집하지 않았다면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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