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올려주고 영화·드라마 권리 독차지 '갑의 횡포' / YTN

2018-03-27 2

국내 대부분의 웹툰서비스 업체가 웹툰 원작을 연재해주는 대신 영화나 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의 권리를 멋대로 갖는 계약을 맺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는 이런 불공정 약관 등 10개 유형의 '갑의 횡포'를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웹툰서비스를 하는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했습니다.

웹툰 작가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가와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등의 2차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멋대로 챙겼습니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유명 업체들을 포함해 21개사가 이처럼 관행처럼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도트리 등 18개 업체는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넣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작가가 마감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슬며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소송 제기 권리 행사 제한 등 여러 횡포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배현정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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