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 무단 사용 '웹툰 갑질' 무더기 적발 / YTN

2018-03-27 1

국내 대부분의 웹툰서비스 업체가 연재계약서에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의 무단 사용 조항을 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마감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을 작가와 맺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의 피해와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웹툰서비스를 하는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조항이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21개사는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형태로 콘텐츠가 사용될 때 관련 사무를 업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작가가 다른 업체와 더 좋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도트리 등 18개 업체는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적발됐습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가 마감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휴재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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