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영장심사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1시간여 앞둔 안희정 전 지사가 갑자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국민에게 보여준 실망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는 게 불출석 사유입니다.
이러자 법원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에는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구인하면 바로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일 주일짜리 구인장을 발부한 만큼 이 기간에 안 전 지사를 법원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민 끝에 안 전 지사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과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구인 영장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안 전 지사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안희정 전 지사까지 사실상 유력인에 대한 편의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인영장 반납으로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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