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고 조금 전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은 곧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고 조금 전 대통령이 전자결재했다고요?
[기자]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입니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40여분 만인 10시 48분쯤 의결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이의없이 개헌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습니다.
이 개헌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되는 셈입니다.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채택했고,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개헌안은 또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적시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오늘 오후 3시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만큼 여야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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