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한미 FTA와 철강 면제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국무회의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지난 4주간 미국에서 저와 협상가 약 30명은 4주 동안 머물면서 2개 협상, 한미 FTA 그리고 232조 철강 협상을 끝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철강 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끝마쳤고 15년에서 17년,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70% 쿼터를 받고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74%가 되겠습니다. 74%에 해당하는 물량을 25%의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타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도 조기에 원칙적 합의, 즉 원칙적 타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도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폐된 관세를 재도입 또는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도 없습니다. 관세 부활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번 합의를 통해서 철강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의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 교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 232조 협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방 분야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국가안보 이유로 자국의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지난 3월 23일 금요일부터 전 세계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판까지 이어진 UST와의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25%의 추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는 지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잠정 면제 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계속 면제를 받게 되게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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