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혹시 두 분은 애완견 좋아하십니까?
[인터뷰]
그냥 관심은 있습니다.
애니멀호도라는 말 저도 생소하기는 한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이게 애니멀 호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9월부터는 이런 사람들, 자기 능력 밖으로 많은 동물들을 키워서 인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니멀 호더를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고양이 50마리, 또 강아지 40마리를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위생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수의학적 지식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있고 악취가 나고 또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면서 사료도 주고 음식도 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100마리가량을 그냥 키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소위 이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많이 데려다 놓는 이와 같은 상태인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또 지난달에 우리가 기억을 해 보게 되면 천안에서 80마리의 강아지가 그야말로 폐사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익을 받기 위해서 관리비를 받고서 이것을 사료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역시 사망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애니멀 호더의 한 종류인데 이것을 처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물 보호법이 개정돼서 일정한 벌금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멀 호더. 자기 능력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번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목줄 안 찬 개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을 해 준다는 이른바 개파라치, 견파라치 제도도 시행하려다가 무산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견파라치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 주인의 정보를 함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정보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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