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김윤옥 여사를 조사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했던 전례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김윤옥 여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모두 5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가회동 자택에서 현금 3억 5천만 원과 양복과 코트 1230만 원어치를, 2011년에는 현금 1억 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건넨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희중 / 전 청와대 부속실장 (지난 1월 13일)]
"(검사가)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 드렸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은 이순자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때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거주 중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 등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