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선장이 운항하던 표류 선박을 해경이 긴급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1.27t급 선박 B호의 선장 43살 김 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9시 반쯤 장흥군 옹암 선착장에서 매생이 작업을 위해 출항한 뒤 어제 오후 8시쯤 완도군 약산면 조약도 앞 해상에서 방향을 상실해 선박위치 발생장치로 응급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호를 예인했는데, 구조 당시 선장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5t 이상의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5t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32412014280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