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가려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안 전 지사를 두 차례 조사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직위를 악용해 자신의 비서 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지난 19일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전 비서 김지은 씨와 연구소 직원 A 씨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안 전 지사를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출국 금지된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첫 조사에는 예고 없이 자진 출석했다가 지난 19일에는 정식 소환돼 20시간 20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들이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거듭 밝힌 만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오피스텔 CCTV 영상과 컴퓨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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