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증인만 5백 명 넘을 듯...선고는 언제쯤? / YTN

2018-03-23 0

■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지금 혐의도 굉장히 많고요. 증인도 5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인터뷰] 꽤 걸리겠죠. 꽤 걸릴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공판이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법원에서는 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국사 사건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원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중간에 지방선거가, 6.13 지방선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과정 이런 부분의 재판 과정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추가 조사와 함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마는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유,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측근들과 법정공방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아마 법원에서 재판할 때 당연히 증인심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하면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10억 원 받았다는 혐의하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 받았다는 부분하고 홍은프레닝하고 다스 간에 2억 6000만 원이 왔다갔다했다는 내용하고 나머지 다른 측근들이 횡령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8억 원이라는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영장 범죄사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공소 제기할 때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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