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역대 4번째 구속 대통령 '불명예' / YTN

2018-03-23 0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노영희 / 변호사


110억 원 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어제 아침부터 시작이 돼서 어제 밤늦게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도 구속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측근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측근들이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또 검찰에 내놓은 서류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청구를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혐의가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구속수사를 해서 혐의를 캐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전 직 대통령을 구속한 건 헌정사상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인터뷰]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95년 11월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5년 12월에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2017년 3월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인데 사실 네 번째 구속되는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착잡할 것인데 더 좀 안 좋은 것은 그동안 구속된 대통령들이 전부 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97년 4월에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때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4월 16일에 구속 마감을 앞두고 4월 6일에 지금 판결 선고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의 길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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