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 YTN

2018-03-22 2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뇌물과 비자금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번째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영장 발부에서 집행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억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검찰청사에서 대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부장검사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조사 담당했던 부장검사 두 명이 방문을 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그런 구속영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이 나가서 그냥 집행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집행을 했고 그리고 논현동에서 동부구치소까지 대략 한 17~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론은 구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볼까요?

[기자]
박범석 영장부장판사가 한 것이 큰 것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는 점이고 그리고 피의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죠. 범죄의 중대성, 여기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110억 원이나 되는 뇌물과 350억 원이나 되는 횡령 그런 것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고 또 사면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증거를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수감된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
일단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이느냐면 작년 9월에 새롭게 개소한 곳입니다. 원래는 성동구치소를 장소를 옮겨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긴 구치소인데 그래서 최신식 건물이죠. 보통 구치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높은 담장에 울타리가 또 철조망이 쳐져있고 낮은 건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막한 분위기에. 그런데 이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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