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YTN

2018-03-22 2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 제도 개혁과 정부 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 제도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상 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 득표율은 2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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