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대통령,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서류 심사로 결정 / YTN

2018-03-22 3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하는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오늘 서류 심사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결과는 오늘 밤쯤 나올 전망입니다.

애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환하자 일단 심문기일을 열지 않기로 취소한 뒤 오늘 오전 다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각각 제출한 수사기록과 의견서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되죠?

[기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보고 구속 필요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 원을 비롯해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명 보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대 횡령과 3천 건 넘는 청와대 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무거운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전 새벽 3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일찍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영장 청구서가 207쪽으로 박 전 대통령의 2배가 넘고, 의견서도 천 쪽 이상인 만큼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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