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실시 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가 모레로 잡혔죠?
[기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모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재판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2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 이라며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출석 여부를 택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라며 법 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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