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표...헌법 전문·기본권 공개 / YTN

2018-03-20 2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광삼, 변호사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전문 그리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개정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내용이 헌법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책을 한 권 다시 써야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전문과 기본권 앞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분량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물론 양으로써야 뒤에가 더 많겠지만 중요한 헌법정신을 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변호사시니까 이번 헌법 개정안 발표 총평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죠.

[인터뷰]
일단 개정이 1987년도에 됐잖아요. 그래서 전문도 보면 그 이후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 부마항쟁이랄지 5.18이랄지 6.10항쟁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민주적인 역사적인 그런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을 우리가 근본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통치, 정치행위, 사회, 문화에서 근간이 이루어지는 게 헌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법 자체가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것이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금의 헌법 자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괄적으로만 먼저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문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 그런 취지라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이런 민주혁명을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다문화 가정도 생기고 외국인들도 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본권의 주체를 만약에 국민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

단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사회적 보장권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그대로 한정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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