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리 민원’ 신청한 직원 파면

2018-03-19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 관련 민원 46건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대리 신청'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