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리 민원’ 신청한 직원 파면
2018-03-19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 관련 민원 46건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대리 신청'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김은경 발언에…민주, 대리 사과에 대리 방문
정치인들, 현수막 불만 알지만…“민원 알지만 안 걸어도 민원”
‘임미리 사태’ 이낙연만 ‘대리 사과’, 왜?
[단독]“김호중, 매니저 대리 자수 처음부터 알았다”
대리 논문 작성에 최대 500만 원…‘입시컨설팅’ 학원 적발
[핫플]벨기에 대사 “아내 행동 용납될 수 없어” 대리 사과
외교부, 日 대사 대리 불러 항의…“검정 통과 교과서 깊은 유감”
“엄마 지갑서 X냄새”…루이비통 ‘악취’ 민원 잇달아
BTS 진 ‘기습뽀뽀’ 성추행 민원 접수…수사 검토
5년 전 사건에 국감 증인된 신동빈…지역구 민원 해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