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신병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소환조사를 한 뒤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흘 뒤인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는 이번 주 초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영장은 이르면 오늘(19일)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사흘 뒤인 22일쯤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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