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문무일, 보고받고 최종 승인 / YTN

2018-03-15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끝낸 검찰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텐데, 우선 수사팀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오늘 새벽까지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신문 조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어 수사팀 의견을 모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와 비자금 규모도 3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범죄 혐의가 무거운 데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방조범'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측근들이 이미 형사 처벌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수사팀이 의견을 모으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없으며, 두 전직 대통령을 1년 사이에 차례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한 의견도 있어 문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은 6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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