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8명을 입사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구제된 것은 처음인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제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가운데 입사를 희망한 8명을 하반기에 올해 신입사원과 함께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조작돼 불합격됐습니다.
채용비리로 부정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처리돼 공사를 떠났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피해자 구제를 한 첫 사례가 된 것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까지 가장 빨리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부정채용 혐의가 짙은 68개 기관과 단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 합격자가 최소 백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사의뢰 이후 검찰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3~4개월 뒤면 피해자 구제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구제되려면 채용관련 서류가 남아있고 수사와 재판이 종결돼 피해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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