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 부인 등 '전두환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했다는 진술서만 대신 제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등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사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한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과 5·18단체 등은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 일부 내용을 수록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출석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직 대통령인 점과 사자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서면·방문조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5.18 단체 등 국민 정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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