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 일방 면직 논란 / YTN

2018-03-09 0

■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안 지사가 사용했던 이 오피스텔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것으로 밝혀져서 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있는데요. 처음에 폭로를 했었던 김지은 씨. 문자로 면직 통보를 받았어요. 정무비서였기 때문에 안 지사의 사퇴에 따라서 자동으로 면직처리된다는 게 설명인데 결국은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현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정무직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가 저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무직들이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행비서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바로는 6급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모르겠으나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바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 가지고 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사전에 배려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본인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같이 면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정무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가 바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폭로를 한 그런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뷰] 한마디로 이걸 법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그 지사에게 있다 보니까 지사의 임기가 끝나니까 사실상 정무직인 김지은 씨도 사퇴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2차 피해를 보게 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여지는 아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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