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전 급히 정리...안희정의 '수상한 사무실' / YTN

2018-03-08 0

■ 방송: YTN 뉴스Q
■ 진행: 강성옥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어쨌든 지금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는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지은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서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날이 마지막 성폭행을 당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있었던 장소가 오피스텔, 지금 말하는 오피스텔이고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CCTV 전체를 봤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오피스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혹시나 성폭행의 증거로 삼을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보통 오피스텔도 개인적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메모를 남겼거나 아니면 김지은 씨와 관련된 어떤 다른 형태의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성폭행, 성추행의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김지은 씨의 흔적이든 아니면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발빠르게 나간 것 같고 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은 검찰이 물론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휴대전화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 영장 청구가 잘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워낙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추행, 성폭행에 있어서 증거로 휴대전화가 중요하게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왜냐하면 메시지도 했을 거고 전화도 했을 거고. 물론 그걸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이 빨리 압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아침에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연구소 사무실에서 박스, 상자들을 많이 옮기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트럭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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