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떠넘긴 '갑질' BBQ에 과징금 / YTN

2018-03-07 0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인 BBQ가 가맹점이 원치도 않는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해 놓고, 자신들이 분담해야 할 공사비까지 떠넘기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갑질' 행태인데, 꽤 오랜 기간 지속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말 검찰 고소까지 당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 BBQ.

이번에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BBQ는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여 원 가운데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BQ는 자신들이 인테리어를 강요해 놓고도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떠넘긴 겁니다.

[김대영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BBQ의 경우는 자신의 요구와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아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BBQ는 특히, 가맹점이 원치 않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사 직원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영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해 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공사비 5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가맹점들을 상대로 한 BBQ의 위법 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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