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이런 용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에는 '세대주와 관계'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초본 당사자가 재혼했을 경우 '계부'나 '계모'로 표기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재혼 여부를 알게 돼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모나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군호 /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고려해 (계부·계모가 들어가지 않도록) 표기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 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도 고칩니다.
빌린 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이 채무 금액 기준을 크게 올릴 방침입니다.
2017년 제3자 신청 등·초본 발급 건수는 1천230만1천429통으로, 이 중 53.4%인 657만4천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입니다.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하면 세대로 볼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대의 기준은 층 분리나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말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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