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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의 극단적 선택 "죽어서도 복수" 유서 / YTN

2018-03-05 3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성폭행 재판 중이던 3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 숨지는 사고가 주말에 있었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3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0대 부부의 남편의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거죠. 폭행도 하고 성폭행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법원에서 일단 영장이 청구돼서 그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죄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 무죄 부분은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죽어서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열 장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이 사실은 폭력조직원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협박과 폭행을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무죄의 취지는 같이 모텔에 갔는데 모텔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저항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도 판결문을 보지 않았지만 무죄 사유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폭력조직의 일원이고 이전에도 폭행과 협박을 해 왔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성폭행 과정에 있어서도 폭행, 협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폭행, 협박을 당했으면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포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억울해했던 것 같고요. 피해자인 부인이 그 전에도 음독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망하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저런 걸 보면 그 피해자인 부인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그 부분은 변경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지켜봤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폭행이 일어난, 성폭행이 일어난 시점은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마는 이 두 부부가 사망할 때 유서를 남겼죠?

[인터뷰]
네, 그 내용 자체가 이것은 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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