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 분쟁 패소에도 관세 즉각 철회안해...업체 피해 여전 / YTN

2018-03-01 0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WTO, 세계무역기구 판정이 나왔지만 미국이 바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WTO 판정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미국이 지난 2014년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는 WTO의 확정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즉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정 이행을 내년 1월12일까지 1년을 미루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고 관련 문서를 WT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정의 이행은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의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인 2%미만으로 나와 관세부과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들이 내년 1월까지는 여전히 최고 29.8%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유정용 강관은 내수시장이 없고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피해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WTO 판정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맞서 우리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 판정이 내려져도 관세 철회와 업체들의 피해복구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 점은 WTO 제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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