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국제선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최고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 기상 사정, 공항 사정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항공기 국제선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운항시간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강화됐습니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던 국내선은 1시간만 지연돼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외식업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동안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실내 공연 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숙박업소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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