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남은 쟁점은? / YTN

2018-02-28 0

■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 시사평론가


오늘의 정국 현안들 그리고 시사 현안들 좀 더 심층 대담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정치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구형이 내려졌고요. 3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관심은 구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징역 25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2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인 관계가 적시가 된 게 13가지 혐의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더 많은 구형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30년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한 구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검찰 구형은 예상했던 수준의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한 분도 있었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참 어제 착잡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정말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높은 구형량을 받은 분들이 없는 상황,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한테 많은 교훈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선거는 4월 6일에 있죠.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몰라도 지금 최순실 씨가 20년 받았는데 그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고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변호인의 말씀도 호소력이 있었다. 최후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최후변론 중에 유죄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다른 일까지 없던 걸로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얻은 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호소가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 이런 눈물어린 호소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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