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검찰이 어제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검찰의 구형 내용 등 미투운동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결국 구형 30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범죄사실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국정농단은 최초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고.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일단 형량에 있어서 저는 구형량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할 수 있고 또 유기징역형은 45년도 할 수가 있는데, 가중됐을 때 할 수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비교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뇌물수수거든요. 그런데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1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한 형의 최고가 30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겠죠. 일단 대통령. 공무원인 대통령이 뇌물, 특히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굉장히 도와준 부분. 그리고 직권남용.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부분. 그리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 그런데 사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본인의 죄는 한 번도 반성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도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또 변호인들도 다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물론 법원의 선고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 66살인데 30년이면 96살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만약에 이게 30년이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그 정도입니다. 물론 선고될 거는 기다려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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