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횡령' 신연희 구청장 오늘 영장심사 / YTN

2018-02-27 0

공금 9천3백만 원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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