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단계적 적용

2018-02-27 1



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아가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3시가 지나서야 합의한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릴레이 협상 끝에 오늘 새벽 5년을 끌어 온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로시간 관련해서 아마 가장 큰 폭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평일 40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무까지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겁니다.

휴일수당은 경영계의 부담을 고려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1.5배를 8시간이 넘으면 2배를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대신 3.1절등 법정 공휴일에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공무원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게 허용했던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습니다.

국회는 산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각각의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안규태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