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혐의가 방대해 무려 100차례나 재판이 열렸고 증언대에 선 사람이 133명, 재판 기간도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임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된 뒤 11일만인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해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혐의는 18가지, 방대한 혐의 때문에 재판은 매주 서너 차례씩 열렸습니다.
검찰이 형량을 밝히는 구형공판까지 무려 100차례,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이나 걸렸습니다.
재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은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채 열렸고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으로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3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임원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으나 최 씨는 끝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YTN 임종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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