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엉뚱한 회사 잘못 고발 / YTN

2018-02-26 1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는 엉뚱한 회사를 고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이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 두 법인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존속법인으로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를 고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름만 같을 뿐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신설법인인 SK케미칼을 제재한 겁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공정위 고발 사건을 처리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심의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4월 2일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거 한 차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고,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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