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회사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설익은 가상통화 사업 추진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2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A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았고, B 기업은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했습니다.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승우 / 금융감독원 팀장 :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되지 못하는 등 실제 정상 운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와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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