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 / YTN

2018-02-21 2

산림청은 최근 가뭄특보가 이어지고,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만 790여 명에 이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불 기세가 무섭습니다.

올해 들어 128건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211ha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65건의 8.27ha, 예년 평균 53건의 37.34ha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1.4배, 면적으로는 4.7배가 많습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가운데 전남 담양과 충북 충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60~70대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박도환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면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요. 실화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불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만 79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며,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임야 53.8ha를 태운 산불의 경우 가해자 68살 방 모 씨가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박도환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산불이 주로 사람의 실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요. 생활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요. 산행 시 화기물 소지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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