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타살 표현 금지”…영화는 상영 가능

2018-02-19 4



가수 고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부인 서해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는 영화가 나왔었지요.

법원은 이 영화를 만다는 데 관여한 사람들은 서해순 씨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사인 등과 관련해 표현을 금지시킨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부인 서해순 씨가 유력 혐의자란 표현과, 서 씨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딸을 방치해 죽게했다는 내용 등 입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등이 서 씨를 비방하는 이런 표현을 쓰거나 SNS에 올리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가 요청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신청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죽음이 대중의 관심사인만큼, 영화 내용 판단은 대중의 몫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박훈 / 서해순 측 변호인]
"비방금지를 시켰는데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판결이다."

서 씨 측은 오늘 즉각 항고하고, 영화 상영금지를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영민 기자 ym@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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