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희 YTN에서 경기 화성 동탄2지구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이후 하자보수도 엉망이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토부가 이 건설사의 다른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역시 부실투성이로 드러나 3개월간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부터 부실공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빗물이 흘러내려 지하주차장 등에는 물이 흥건하고, 곳곳의 마감공사도 엉망입니다.
지난해 3월 입주 이후 접수한 민원만 8만여 건에 이릅니다.
[박은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지난해 8월) : 화단으로 바로 물이 떨어지게 해 놓은 거죠. 그러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땅으로 가면서 여기가 지하잖아요. 당연히 스며들겠죠.]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건설사인 부영주택은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건설사가 현재 건설 중인 다른 아파트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지역의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대상 가운데 경주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시공 누락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정률이 부진해 특별점검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추가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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