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스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120억 원은 직원이 횡령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을 풀 핵심 증거인 외장 하드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다스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120억 원은 개인 횡령이란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다스에서 조성된 120억 원은 경리직원 조 모 씨가 몰래 횡령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호영 전 특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정 특검이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당시에도 다스 120억 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이번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같아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120억과는 별도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이 쓰인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곡동 땅 지분 가운데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 몫인 150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 이씨가 아닌 다른 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다스 경주 본사와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런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유하고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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