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다스 자수서'...MB 소환 명분 탄탄 / YTN

2018-02-19 0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이 검찰에 줄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5일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의 검찰 조사를 보면 과거에 부인했던 내용들을 조사받는 이들이 대부분 자수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밝혀주고 있고 말을 뒤집는 결과가 나옥있습니다.

이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지녔고 당시 삼성그룹에서도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대신한 그룹 내 2인자로 불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제 직위상으로는 2인자였고 실질적인 1인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질적인 회장이지만 대외적인 행보는 하지 않는 약간의 은둔형 경영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당연한 경영자이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컸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하의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서 결국 다스 관련해서 4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할 수 있는 공여자의 입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번에 삼성이 다스에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데에는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2009년 8월이었죠. 당시에 재판 결과에서 결국은 차명계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와 관련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였습니다. 4개월 뒤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사실 굉장히 중한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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