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제 주인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담보 없이 16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돈의 흐름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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