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고 의심받는 다스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이 내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수십억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검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09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대신 낸 다스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을 선임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당시 삼성의 실력자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해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은 귀국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IOC 위원이던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고,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개입된 뇌물 수사라고 명확히 밝혀 이 전 대통령 측 개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주범으로 못 박은 검찰은 뇌물 혐의를 보강하며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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