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선고 / YTN

2018-02-14 0

■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부분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재용 부회장과의 판결을 보면 좀 다른 부분도 발견됩니다. 어제 판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역 20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검찰의 구형이 25년형이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25년에는 좀 미쳤지만 20년이면 상당히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크게 나누면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뇌물로 볼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이나 강요 자체는 권력을 가진 자의 갑질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는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뇌물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유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한 가지 중형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본인이 한 행위가 다 인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거까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마치 회사 설립 블루K랄지 재단과 관련된 것도 고영태나 차은택에게 다 핑계를 댔거든요.

그래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국정농단의 주역이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움에 빠뜨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형량이 무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의 준엄한 판단이었는데요. 징역 20년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인터뷰]
여론은 대체적으로 지난번 이재용 2심 재판 때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거기에는 반발이 심했는데 사실 20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 감정으로 봐서. 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18개 혐의가 지금 다 유죄로 판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어떤 분들은 20년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0년 자체가 중형이고 현재 최순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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