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지능적인 부동산 탈세 만연 / YTN

2018-02-12 0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 지능적인 부동산 세금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에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교육 공무원인 50대 여성은 소득이 없는 아들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후 다시 아들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가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이 갚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은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을 줬습니다.

아들은 이 돈과 음식점 매출을 빼돌린 돈을 합쳐 고가의 상가 건물을 샀다가 증여세 등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은 두 아들에게 서초구의 아파트의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일부를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자신의 두 딸과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 임대수입을 지분 이상으로 몰아주다가 증여세 등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주면서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요양병원장인 60대 남성은 의사인 아들에게 강남 고급 빌라의 전세자금을 줬다가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모두 천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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