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전담기구가 대검찰청에 신설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검찰은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국내에 숨긴 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가 현판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반부패부 산하로 검사와 수사관 8명이 배치됐습니다.
앞으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와 자금세탁범죄 수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데 이어 최순실 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해 온 검사가 업무를 이끕니다.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재산 환수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김민형 /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 (최순실 씨에 대해) 담당 수사팀과 협의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1억 원짜리 수표 30장, 최 씨 소유의 200억 원대 빌딩을 동결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과 78억 원에 달하는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 씨는 천2백억 원 넘게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동결한 재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범죄수익환수과는 외국 검찰과 공조해 최 씨가 해외에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고 국내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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